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9 13:50

부산대에 '별도 조치' 지시한 교육부, 고려대엔 "법적 검토 안 해"

고려대학교 캠퍼스 전경. (사진=고려대학교 홈페이지)
고려대학교 캠퍼스 전경. (사진=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교육부에 이러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고려대는 공문을 통해 "본교 규정에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고려대는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입증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지만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압수물이 고려대에서 압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고려대 또한 조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연루된 또 다른 대학인 부산대와 유사한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학교 차원의 조치를 취하라는 야권 등의 요구에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가 법원 판결과 별도로 부산대가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부산대는 곧바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조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조 씨의 고려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예외 없이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진행하겠다"면서도 "(고려대 입시 의혹은) 법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려대가 보낸 공문과 관련해서도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부산대에 '별도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과 달리 고려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검토는 하지 않은 단계다. 입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는 원론적 대답만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조 씨의 모친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턴활동·논문 등 고려대 입학에 활용된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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