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4.27 15:06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안양시 청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청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신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구매 물량의 100%를 친환경차로 선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만 신규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50%에서 2018년 70%로 의무구매 비율이 단계적으로 상향됐다.

개정안에는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2시간 이상 전기차를 충전시설에 주차할 경우 단속이 가능했으나,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충전이 끝난 후 차량을 장기간 주차해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단속 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 및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 창출과 충전 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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