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6 16:38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이 6일 진행된 제1차 본교섭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탄생한 1호 고등교원 노동조합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 교육부가 상견례를 가졌다.

교육부와 국교조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본교섭을 개최해 65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의 교원노조법은 대학교원(고등교육법상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해당 내용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20년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0월 설립됐던 국교조는 지난해 8월에서야 합법노조가 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 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이번 단체교섭이 국교조 설립 9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날 교섭은 교육 당국과 고등교원 노조 간의 본격적인 교섭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대학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국립대학법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다.

교섭에 참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은 유일한 전국 단위 고등교원 노동조합인 국교조와의 교섭이 처음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교육부와 국교조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이자 사용자인 저희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섭과정에서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마련하여 대학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무쪼록 이번 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져 어려운 환경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원들이 더욱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과 연구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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