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7 14:17
(사진=네이버 프로필 캡처)
(사진=네이버 프로필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우리은행 측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 금융기관의 적정한 의사 결정을 못하게 할 가능성을 초래했다"며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청탁) 대가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2억2000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게 할 위험성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고검장의 혐의는 지난해 라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입장문 발표 이후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는 완강히 부인해왔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도 2억2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자문료 송금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1심 선고 이후 윤 전 고검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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