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7 15:5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출처= JTBC방송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금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금지시키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로부터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생년월일·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 이 검사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요청한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불법적 요소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첫 공판이 열린 '김 전 차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의 첨예한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수원지검이 수사를 맡고 있었는데, 검찰은 지난 3월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검사 관련 사안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당시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검찰로 재이첩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권'만을 검찰에 넘긴 것이고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수사 후 사건 재송부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듣도 보도 못한 논리'라고 반발하며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묵살하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지난달 2일 불구속기소했다.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으로 인해 이번 공판에서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유·무죄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 이첩 기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우선 보유 여부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검사는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묵살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법정에서도 기소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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