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8.12 13:36

영업제한 13주 이상이면 250만~900만원…대상자DB 포함 사업체 대표에게 17일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김임용(왼쪽 다섯 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이 2일 국회 앞에서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왼쪽 다섯 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이 지난 2월 국회 앞에서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기위해 ▲매출 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 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우선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400만~20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300만~1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지원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250만~90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만~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한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으로 포함했다.

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 기준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받는다.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경영위기업종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편,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이날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돼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지원 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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