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8.19 14:23

이은형 "기준금액 훨씬 크게 높여야"…함영진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당분간 지속"

김영진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기준금액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을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줄어드는 셈이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과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고액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기준을 상위 2% 정률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정액 기준을 고수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0만 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18만3000명 중 절반이 넘게 빠지며 납부대상은 8만9000명까지 감소한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기준을 상향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기자와의 연락에서 "종부세는 올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및 세부담 상한 상향에 이어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의 5%p 상향(95% → 100%)을 앞두고 있는 등 과세부담이 상당했다"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이 9억원에 11억원으로 상향 결정되며 1주택자는 몇 년간 이어지던 보유세 부담 증가 레이스에서 다소나마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인상 부담은 여전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과 재산세 경감 등과 더불어 종전보다 과세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바뀐 기준 금액인 11억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제시된 수정안은 그간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율이 아닌 고정금액을, 종부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선을 훨씬 크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신축, 정비사업지, 교통망 확충예정지 등 알짜 입지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요인 등과 겹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향후 시세반영률을 높인 공시가격 추가 인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긴 하나, 규제지역이나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아닌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속도조절에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