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28 22:25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진제공=대법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진제공=대법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오석준 제주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 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오 법원장과 이균용 대전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 등 3명을 김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으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 출신의 오 법원장은 198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다. 지난해 법원장이 된 오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짐으로써 정당 설립의 자유를 한층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인물의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거나,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일은 유명하다. 

구치소 수감 중 부상으로 고통을 받던 수형자가 교정당국의 부당 행위를 고발하는 편지를 쓰자 발송을 거부한 서울구치소의 처분을 취소하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는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1개월 가량이 걸린다.

새 대법관은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맡게 된다.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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