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4.17 10:55
(사진=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추진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육계는 그간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은 1995년 초등학교로 변경됐지만 같은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은 아직 유아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하지만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0월 28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는 아직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유보통합추진 기구가 구성되는 등 유아교육의 근본적 변화 상황 속에서도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출발선 교육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보다 충실히 하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유보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유아교육기관이 돌봄, 보육의 개념을 뛰어넘어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이 중심 되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기본법 제9조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 조항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면 유아교육기관은 '학교', 즉 유아학교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유아교육계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교육기본법에 정한 정식 학교가 될 수 있어 일부 사설 유아학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연대발언에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이미 교육기본법에도 명시돼 있고, 유‧초등 교육의 연계라는 교육적 필요성에서도, 유보통합의 교육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갖고 있다”며 “교총은 법 개정을 위한 총력 관철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연대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해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서, 기자회견문 등을 전달하고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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