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18 06:0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했다. 이 가운데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 방법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말정산 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13월의 세금' 혹은 '13월의 월급'으로 상황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국가가 1년 동안의 개인 소비 명세를 검토한 뒤 세금을 환급해 줄 사유가 있으면 돌려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지난 1년 동안 납부된 세금이 제대로 걷힌 것인지를 검증해 정산하는 절차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금을 더 돌려받거나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일까. 차이는 '원천징수세액 비율'에서 우선 비롯한다. 

원천징수세액 비율은 회사가 직원에게 달마다 급여를 줄 때 떼가는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원천징수는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국가에 대신 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급여 지급 시 직원이 낼 정확한 세액을 알 수 없어 회사는 직원 급여에서 일정액을 미리 빼둔다.

이때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참고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직원 급여 액수에 따른 세액을 짐작해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직원은 원천징수세액 비율인 80%, 100%, 120%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회사가 떼가는 세금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내가 받는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등을 10만원 원천징수하는 것이 100%라면 80%는 8만원, 120%는 12만원을 징수하는 개념이다.

비율을 80%로 정하고 연말정산 때 최종 납부세액이 100만원으로 결정된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달마다 8만원씩 미리 낸 세금 96만원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4만원을 더 내야 한다.

최종 납부세액이 1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율을 120%로 잡은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달마다 12만원씩 미리 낸 세금 144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4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의 차이로 '13월의 세금'을 낼 수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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