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07 15:21

"1차 의료기관서 3차 '점프 불가' 적극 환영…전공의 처벌 '필수의료 종말' 선언"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 간호사(PA)가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했다. 보완된 지침은 내일(8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침에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의대정원 증원 관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대단한 것처럼 발표했는데 전혀 의미없는 이야기로, 현장에서 절대 적용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특히 "의사들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행위를 해도 결과가 나쁘면 고소를 당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규정해주면 무면허에서 무면허가 아닌 게 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환자가 이 행위로 인한 책임을 묻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행하지 못하도록, 2차 병원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서는 '환영'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기관으로 직접 가던 것을, 2차 기관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수십년간 주장했던 것으로, 검토에서 그치지 말고 빠른 시간 내 제도적으로 정착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29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협과 정부간 입장이 갈린다. ILO 29호는 '재난 또는 재난 위기가 인구 전체나 그룹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는 강제노동 금지를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나,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했을 뿐이지, 나머지 의사가 의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수련만 포기했고, 의업에 종사하고 싶어한다. 이를 막는 건 복지부"라며 강제노동이라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강하게 탄압하고 겁을 줘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내 미래와 진로를 포기하는 행동은 자유시민의 권리이자 절대로 불법이 될수 없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전 실장은 "행정처분 사전예고가 나가고 있다. 기존에 업무개시명령 받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아 복귀 불이행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모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계속 하고,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는 비수련병원으로 만드는 선언이자,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전문의 양성을 중단한다는 선언으로, 필수의료 종말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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