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20 16:42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두나무와 서울거래가 제공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오프라인에서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는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다.

금융위는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에 착수했다. 자본시장 법 시행령에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의 영위 근거를 마련한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KB라이프생명과 흥국화재, 미주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성과관리도구, 업무협업도구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직·인사·협업 등 부문에서 임직원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등 기업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과 침해사고 등에 대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이행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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