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03.28 12:22

"올해 합격 인턴, 4월 2일까지 임용 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앞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앞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을 할 수 없다며 의료 현장으로의 복귀를 당부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에게는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우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기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 이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 외과·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

또 전 실장은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위원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에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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