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4.03.28 17:43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전경. (사진제공=신세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전경. (사진제공=신세계)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신세계백화점 노동조합이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산정하자며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한다. 소송단 모집을 끝내고 이르면 4월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노조는 최근 법원이 재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상여금 및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며 집단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 측은 “이번 소송은 임금 체불 소멸시효 기간(3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소급분을 청구하는 내용”이라며 “신세계백화점은 2013년 통상임금 사태 이후 2017년 성과급 일부(2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급여에 반영하는 선(先)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후 문제 발생을 공론하지 않고 묵인해 근로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신세계백화점 노조위원장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신세계백화점 근로자들의 낮은 처우를 보여주며,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승소 시 평균 밴드직 650만원, 전문직1‧2 4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평균 밴드직은 228만원, 전문직1‧2는 132만원의 보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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