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6.12.09 17:49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의사자와 의상자를 심사‧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선 의사자 3명, 의상자 1명을 인정했다. 맨홀 안에서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고 박상준씨(43세)와 고 금교훈씨(46세), 물놀이 중 태권도장 학원생을 구하기 위해 물로 뛰어들었다가 사망한 고 김영일씨(32세) 등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또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2차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은 김태근씨(44세)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또는 그 가족)가 진단서, 경찰관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관할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의사자 및 의상자로 인정되면 절차에 따라 보상금뿐 아니라 의료급여, 학비, 장제급여, 취업보호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2016년 의사자 보상금액은 2억291만3000원이고 의상자는 의사자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