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11.17 08:19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사편찬위원회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이 의결될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에 편수부에 신설되는 편수실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지원·연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의무경찰 선발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또한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를 받다가 직위해제를 당하면 5급 사무관 이하의 경우 봉급의 70%, 4급 과장 이상의 경우 월급의 60%를 지급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닷물을 민물화하거나 빗물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을 개발하도록 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한다.

이 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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