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12.14 11:52
김영란법시행이후 한산해진 양재동 화훼도매시장.<사진제공=양재화훼도매시장>

[뉴스웍스=한동수기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시행 이후 음식점과 화환 판매업체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행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식품접객업, 유통업, 농수축산화훼 3개 업종 사업체 10곳 가운데 4곳 이상(43.6%)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1월9~11일 식품접객업 등 3개 업종 운영자 612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이후 사업체 매출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매출감소가 발생했다는 응답이 43.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매출감소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업체는 조사대상의 17.0%였다.

조사대상 업종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이후 법으로 정해진 허용금액 이상 고가제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농수축산화훼업(화환판매업)이 55.0%로 가장 높았다. 식품접객업(음식점)은 39.3%, 유통업은 28.2%로 뒤를 이었다.

특히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업체 규모를 분석한 결과, 중규모 사업체보다 영세사업체에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약 55%에 달했으나 30~99인 사업장은 20%대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 후 내수시장에서 영세사업자와 소매업자의 피해가 중대형 매장이나 도매업자들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영세업자들에게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김영란법 시행 후 소비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규모 매장의 경우 기업간 거래비중이 높아 영세업자에 비해 피해가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에서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고객들과 업자들간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단란‧유흥주점업의 52.5%가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고객들의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일반음식점도 63.3%에 달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법적용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인,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교원 등 매출영향업종 종사자들 35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2%가 소비형태나 방식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저가구매와 각자 분담해서 지불하는 더치페이가 늘어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충무로에서 3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조모씨는 “김영란법 시행이후 접대문화에는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이들 업체들이 업종 전환을 할 경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든지 정부차원에서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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