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12.19 11:05

[뉴스웍스=김벼리기자] 최순실발(發) 국정농단 사건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오후 3시에는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앞으로 공판을 집중·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 및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를 두고 일정을 조율한다.

이날 법정에 최씨가 참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최씨는 앞서 심신미약과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최씨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직후 "공소장이 소설"이라며 "공소사실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밝혀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추후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록이 방대해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했을 경우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을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태블릿 PC가 최씨의 소유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변호인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씨측은 태블릿PC의 감정 등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 PC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을 신청해 (소유자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과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236개 파일 등도 주요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직접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맡길 계획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절차와 관련한 협의를 거친 후 집중증거조사 등을 통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관련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다. 이들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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