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12.19 11:36

탄핵소추안 의결 즉시 대통령기록물 이관…수사기관 요청때 반드시 제출

[뉴스웍스=최인철기자]이찬열 의원은 특검 수사 및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등을 막기 위한 ‘대통령기록물 파기방지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경우 그 즉시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대통령기록물생산관리의 장은 특검 등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는 현시점의 대통령기록물 처리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될 경우에 대비한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관한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한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청와대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만큼 국정농단의 실태를 밝혀 낼 중요한 자료인 대통령기록물의 파기를 막아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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