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6.12.20 13:04
[뉴스웍스=최안나기자]국세청은 20일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하면서 납세자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1. |
|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
|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가 출생하였습니다.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
▲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본공제(150만 원)와 자녀세액공제(60만 원*)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60만 원 = 자녀 1명(15만 원) + 6세 이하 2명(15만 원) + 출생 1명(30만 원)
3. |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
▲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4. |
| 부양가족 중 암환자 있는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5. |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6. |
|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5년에 가입하였고 2016. 6. 30.에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16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6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
▲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
|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10. |
|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 |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
|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3. |
|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4. |
|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15. |
|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