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기자
  • 입력 2016.12.20 14:50

[뉴스웍스=박명수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과실로 기업가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은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번 유죄 판결로 여성 첫 IMF 총재라는 라가르드의 명성과 신뢰도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이날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 재직시 4억 유로(약 5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중재 결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결국 공금이 잘못 사용됐고, 이 때문에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라가르드의 명성과 2007년~2008년 당시가 금융위기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벌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선 과실 혐의의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벌금 1만5000 유로(약 18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변호인은 이날 판결 뒤 “이해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이던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아디다스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 유로의 보상금을 받게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타피는 지난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지원한 바 있다. 이런 지원 대가로 사르코지 정부에서 재무장관이었던 라가르드가 타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한편 IMF 이사회는 유죄판결 받은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IMF 이사회는 “라가르드 총재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며 광범위한 존중과 믿음을 보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라가르드가 프랑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지 수 시간 만에 발표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한 라가르드는 총재 임기를 큰 무리 없이 수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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