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12.21 15:38

[뉴스웍스=김동우기자] LG화학이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석유화학 업계 1위인 LG화학과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총 5개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르면 LG화학은 공급과잉 품목인 폴리스타이렌(PS) 생산설비를 고급 플라스틱 소재인 고부가합성수지(ABS) 생산설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원샷법 승인으로 LG화학은 약 1000억원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영기계 등 조선기자재 업체 4개사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선박제조 설비 등을 매각하고 엔진‧라디에이터 등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5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이 모두 승인되면서 원샷법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15개사으로 늘어났다. 10개 기업은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 하이스틸, 신성솔라에너지, 현대제철, 동국제강, 리진, 보광, 우신에이펙 등이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7개사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4개사다.

지난 2일 세법이 개정되면서 원샷법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70%)되고 계열사 간 주식교환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돼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산업부는 내년에는 40~50개 기업에 대한 원샷법 지원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활법 적용 범위를 넓혀달라는 얘기가 많다”며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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