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우기자
  • 입력 2016.12.26 15:02

[뉴스웍스=김동우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영향으로 설 백화점 선물세트에 한우대신 돼지고기가 등장했다.

롯데백화점은 설 선물세트로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롯데백화점이 내놓은 ‘돈육 실속 구이 세트’는 삼겹살 1.0㎏과 목심 0.5㎏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4만9000원이다.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은 선물 금액 상한선을 5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측은 “과거에는 백화점 명절 선물세트를 돼지고기로 구성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시대 상황 변화를 반영해 선보이게 됐다”며 “청탁금지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고객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도 설 선물세트로 돼지 불고기를 선보였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45년 전통의 연탄 불고기 전문점과 제휴해 마련한 ‘쌍다리 돼지 불백세트’는 저온 숙성된 돼지고기를 사용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특징으로 가격은 5만원이다.

굴비 대신 고등어 선물세트도 등장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국내산 고등어를 손질해 천일염으로 간을 한 고등어 세트와 안동에서 전통방식으로 염간한 안동 간고등어 등 두 종류의 고등어 선물세트를 선ㅂ였다.

롯데마트도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선물세트로 내놓으면서 용량을 대폭 줄였다. 지난해 3kg규격에서 올해는 2kg까지 줄였다. 전체 189종의 설 선물세트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의 제품을 5만원 이하 제품으로 준비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에서 돼지고기‧고등어 선물세트를 판매한 적은 있지만 백화점 선물세트에 등장한 것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김영란법의 선물 금액상한선인 5만원 이하에 맞추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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