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12.28 11:00

3不 ; 건설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공사

[뉴스웍스=최인철기자]서울시는 건설현장 '3불(不)'을 추방하겠다고 28일 선언했다. '3불(不)'은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다.  

원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설산업의 수직적‧종속적 생산체계를 원도급(종합건설) 업체와 하도급(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인 수평적‧협력적 구조로 전면 혁신한다. 계약자 직접시공을 의무화해 건설공사 실명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추정가액 2억~100억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내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의 저임금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지급의무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그동안 원도급 업체에만 해당됐던 안전사고시 공사참여 제재를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적용한다.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관리 강화한다. 중앙정부(국토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내년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지급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가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를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과 연계해 하도급 계약 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자인력관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50억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장으로 확대 실시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 지급주체 및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이용해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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