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8 07:14

집회참여 단체중 40여개 단체 대표에 곧 출석 통보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이 최루액이 든 물대포를 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위 참가자 8명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 하지만 법원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7일 권모씨 등 8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권씨를 포함한 6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차모씨와 김모씨 2명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판사는 권씨 등 6명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차씨와 김씨에 대해선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범죄전력, 일정한 주거와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시위 참가자 51명을 연행, 고교생 2명은 귀가조치하고 49명을 입건했다. 이중 8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소속으로 집회를 공동 주최한 53개 단체 가운데 실체가 분명한 40여개 단체 대표들에게 조만간 출석을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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