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6.12.28 18:37

[뉴스웍스=최인철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을 청탁하지 못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주식회사의 기부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공시해 주주 등 이해당사자의 통제를 강화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28일 제출했다.

현행 김영란법은 ‘민간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행위를 한 경우는 제재하고 있으나 반대로 ‘공직자가 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청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가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등 준조세를 강요하거나 인사청탁을 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었다. 부당한 요구를 받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부금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나 회계감사를 통한 감시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를 하는 행위를 기존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한다.

외감법 개정안은 주식회사가 동일한 단체나 개인에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기부, 찬조 등 금품출연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이하의 기부행위도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출연 내역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해 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여 주주 등 이해당사자의 내부통제를 통해 부당한 기부금 요구를 견제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에서 드러났듯 준조세 관행은 기업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경유착의 고리가 되어 왔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기업을 옥죄는 준조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혁입법을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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