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18 10:50

경찰 시험 제도개선안 확정…"타 공채시험과 형평성 맞춰야"

 

내년부터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경찰 공채시험은 그동안 일반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시험 등과 달리 경쟁률과 커트라인 등의 기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경찰은 커트라인이 낮은 지방청으로 응시자가 몰린다는 등의 이유로 커트라인 공개에 부정적이었으나, 지방에서 시험을 관리하는 지방교육청이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응시 현황이 제공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구나 경찰 공채시험 공고문에는 가산점 적용 항목 등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다른 공채시험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경찰 공채시험의 커트라인과 경쟁률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또 "주요 수험정보인 가산점 항목, 체력검정 기준표 등을 공고문 본문 등에 게시해 수험생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공채시험의 경우 사진 촬영기간을 '최근 6개월 이내'로 평준화하고 있지만, 경찰 공채시험만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사진 촬영기간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으며, 다른 공직 임용시험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적용할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은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체력·적성검사, 면접심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채시험 총괄은 경찰청이지만 채용 인원이나 시험 관리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다.

공채시험 지원자 증가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던 공채시험을 올해에는 3회 실시했고, 선발인원도 2013년 5714명, 2014년 6542명, 2015년 76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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