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1.02 10:34

[뉴스웍스=최안나기자]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담은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1월말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일반지침은 경상경비 절감, 예산배정, 수입관리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았고, 사업유형·비목별 지침은 기본경비·정보화,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유형별·비목별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지침은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우선 연구용역비 이월 문제 해결을 위해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발주를 지양하도록 했다. 고액의 모델료를 받았던 연예인 홍보대사에게는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 지급만 가능하도록 관련 원칙을 신설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안 대비 5% 절감해 집행하도록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정부안 대비 5% 미만으로 감액된 중앙관서는 자체적으로 5% 감액 기준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132억원의 업무추진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절차와 방식 등을 담은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했다.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마련했고, 융자금 부당집행 방지를 위해 무자격자의 융자금 청구, 사업내용 허위 기재, 미집행잔액 미반납 등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 말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빠른 지난해 말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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