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03 10:19
<사진출처=YTN>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무대가 3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를 두고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지난달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이 전담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지정해 양측의 기본 입장을 들은 뒤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과 증인 등을 정리한 바 있다.

이제부터 열리는 변론기일에서는 박한철 헌재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공개 변론을 한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하나하나를 두고 실질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이날 박 소장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하겠다는 대원칙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측이 3만2000쪽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한 뒤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불출석할 경우 이날 변론기일은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불출석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며 그 후로는 당사자 없이도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검 승부'는 오는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 및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야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쟁점 등을 신문한다. 3차 변론기일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소환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훼손 여부 등을 따진다.

특히 두 기일 사이에 헌재가 앞서 요구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제출될 경우 이에 대한 양측의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헌재는 탄핵심판의 쟁점을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정리하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측은 최씨의 '조언'은 오래된 지인으로서 허용 가능한 수준이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철학과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 등에 직권을 남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7시간 행적'도 자신은 정상적으로 구조 상황을 보고받으며 체크를 하고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론은 일반에 공개하며 사전에 뽑힌 44명은 직접 방청한다. 헌재 관계자는 첫 기일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이 헌재 주위에서 최고수준의 경비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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