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1.13 10:07

[뉴스웍스=최인철기자]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발생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 중 305대가 규정을 위반해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의하면 가축·알·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이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려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고 GPS를 장착해야 한다.

AI 등 가축전염병은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그 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해야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되고 세척·소독 및 건조 후 운행할 수 있다. 발생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방문·출입한 다른 농장 등의 가축(알)에 대해서도 14일 이상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차량의 GPS 등록·장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도 이뤄진다. 정부 등 방역당국은 AI 발생 후 수차례 GPS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를 공언해왔다.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9일까지 역학조사서가 작성된 317개 AI 발생농장의 출입차량을 분석한 결과, GPS를 미등록(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및 GPS 미 장착)하고 출입한 차량이 178대이다. GPS가 작동되지 않은 차량도 127대나 됐다.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한 AI 발생농장은 137개소로 전체 조사대상 317개소의 43%이다. 올해 1월 AI가 발생한 7개 농장 중에도 4개 농장에 GPS 미등록 또는 미작동 차량이 출입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는 미등록 차량의 발견 즉시 인적사항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을 금지시키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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