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인철기자
  • 입력 2017.01.17 09:15

[뉴스웍스=최인철기자]서울시는 이랜드파크의 4만4260명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83억7200만원의 임금체불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모바일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구제절차도 대행하는 중이다.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려면 향후 이랜드파크 대상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요구한 경우가 있어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임금체불사태가 이랜드파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식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로 인식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임금체불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3월말까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노동단체 17개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청년이 신고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 대행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http://albaright.com)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3월말까지 정기적인 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주1회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상담 및 신고접수를 실시하는 현장노동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청년들의 체불임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기업은 조달 참여시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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