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아기자
  • 입력 2017.01.20 17:38

[뉴스웍스=이재아기자] 설을 맞아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택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북도가 소비자 피해를 돕고자 '피해구제 핫라인(Hot Line)'을 운영한다.

핫라인은 전문상담원을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로 신청받아 3일 이내 처리하는 소비자 피해 전화상담 창구다. 핫라인은 현재 도청 소비생활센터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설치됐다.

배송지연,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 배송, 부당대금청구, 제품의 하자, 환급 거부, 물품의 파손·분실 등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시 피해가 발생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또 물품 구매 전 사업자 상호나 연락처, 통신판매신고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사용 여부,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명절 때 신고 건수는 2013년 77건, 2014년 79건, 2015년 80건, 2016년 9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재욱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은 "피해를 줄이려면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 배달된 제품은 반드시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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