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1.31 19:03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올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기회가 하루 더 늘어났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설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진데다, 이날 하루 접속이 몰리면서 위택스 등 관련 시스템 접속 지연 등으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원래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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