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아기자
  • 입력 2017.02.01 14:18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이재아기자] 올해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돼 세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지난해 변동률(4.15%)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했다. 이는 8년 연속 오른 것으로 2012년5.38% 이후 5년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광역시 5.49% ▲시·군 4.91% ▲수도권 4.46%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418만가구를 의미한다. 

국토부가 꼽은 공시 가격 상승의 원인은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이었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트로이카' 3곳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오름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와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순이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9만0969가구(86.8%),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만5005가구(11.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749가구(1.2%), 9억원 초과는 1277가구(0.6%)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4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공시가격(129억원)보다 14억원 더 오르며 1위 자리를 지켰다. 대지 1758.9㎡, 연면적 2861.83㎡ 규모인 이 주택은 원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소유였으나 2013년 이 회장이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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