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2.07 15:23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7일 구속 기소했다. 또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대해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적용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범했다”며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했다. 또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최규학 등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 적용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죄도 적용됐다. 김 전 실장은 국회 국조특위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 허위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죄가 적용됐고 조 전 장관은 국회국정감사와 국조특위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죄가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사태의 공모자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의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적시됐다. 하지만 특검은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인정해 기소 명단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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