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2.24 13:09

재해사망 보장상품 못 팔고 3년간 신사업도 진출할 수 없어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은 당분간 엄청난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각각 3·2·1개월씩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다음으로 금융당국이 기관에 내릴 수 있는 수위 높은 중징계다.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의 징계를 원안대로 확정되면 이들 보험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재해사망보장 보험상품을 팔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3년간 회사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등의 신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점도 보험사로서는 타격이 크다. 재해사망보장 상품이란 피보험자가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보험사들이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이다. 이번 징계로 생보사의 주력인 보장성 상품을 판매할수 없게 되면 설계사들의 영업과 실적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CEO들의 연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문책적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재선임돼 다음달 주총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이나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은 금융위의 최종 결정에 연임 여부가 걸려 있는 셈이다.

한편 징계를 받은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 시 판매할 수 없는 재해사망보장 상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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