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2.27 16:02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을 공식 발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으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도 결국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영장 만료기간인 2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통 압수수색 영장의 기한은 7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기한을 25일로 설정해 집행 의지를 피력했다.

특검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단서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으면 현실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 이 특검보는 “장소‧시간‧형식 및 공개 여부 등 모든 조건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1차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대통령 대면조사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청와대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측은 녹음‧녹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호소했고 이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조사에 무산되는 가장 결정적 요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 형식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수용했다는 점도 밝혔다.

한편 특검은 28일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10~15명이 기소될 것으로 알려져 앞서 기소된 13명을 포함했을 때 최종 기소 규모는 최대 2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입건된 삼성 관계자는 대부분 기소될 예정”이라는 것이 특검 입장으로 현재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매리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겸 승마협회 부회장 등이 기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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