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아기자
  • 입력 2017.02.27 16:53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이재아기자] 선박으로 수입하는 신선 계란에 대한 정부의 운송비 지원이 4월까지 연장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까지 수입 신선 계란의 해상 운송비를 최대 50%, 1t당 9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수입산 신선란에 대해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항공 및 해상 운송비의 절반을 지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산란계가 대거 도살 처분되면서 계란 공급량이 줄고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 명절 이후 계란 수입 방식이 항공에서 해운운송으로 대부분 전환됨에 따라 예산부담은 크고 가격경쟁력은 떨어지는 항공운송비 지원은 예정대로 2월 말까지만 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수입된 신선 계란 가운데 선박 수입은 291t, 476만개에 달한 것에 반해, 항공 수입은 68t, 111만개에 그쳤다. 

정부는 계란 수입으로 심리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계란 산지 가격은 1월 12일 현재 전년 같은 시기보다 117% 높은 10개당 2222원을 기록했다가 이달 24일 기준 1683원으로 24.3% 하락한 상태다. 소비자 가격은 한판당 9543원에서 7531원으로 21.1% 내렸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달 산지가격은 평년보다는 높겠지만 수요 감소와 일정수준 국내 공급 회복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란계 생산기반 회복 차원에서 '실용계'(CC)라 불리는 산란용 병아리 수입도 추진한다. 또 110만 마리에 대해 마리당 300원의 운송비를 오는 4월까지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상시에도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를 수입하고 있지만, 산란 실용계 수입은 드문 일이다. 산란 실용계가 수입되면 번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닭으로 키워 계란을 생산할 수 있다.

24일 기준으로 수입 가능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며 마리당 수입 금액은 2000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개로 산란계용 종란 수입 시 할당 관세 적용(기본관세 27%) 및 운송비 지원 방안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계란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 운송비 지원 연장 등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선박 수입의 경우 운송 기간이 오래 걸려 유통기한, 신선도 등 식품 안전성과 관련한 우려가 염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아직까지 국내 산란계 생산기간이 과거처럼 100% 회복되지 않아 혹시 있을 수 있는 수급불안에 대비해 활로를 열어놓자는 의미"라며 "산란계가 다시 정상 회복되는 데는 향후 몇 개월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4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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