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7.03.09 10:58

채권단, 금호타이어 매각가 9549억8100만원으로 확정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입구. 네모안은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시되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뉴스웍스=한동수기자]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9일 금호타이어 매각 금액을 결정하면서 인수의사를 밝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현금동원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이날 금호타이어 지분 42.01%(6636만8844주) 매각금액을 9549억8100만으로 확정하고 10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계약체결이후 3일이내 우선협상대상자인 박 회장에게 인수의사를 타진해야한다.

이 때 박 회장이 인수의향을 밝힐 경우, 박 회장은 다음달 8일이전까지 청구권 행사 여부는 물론 인수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동시에 최종 인수를 위해 매각금액의 10%인 955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금호타이어 인수자는 박 회장으로 확정된다.

박 회장은 이미 금호타이어 인수의사를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하지만 박회장의 현금동원 능력이 막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박 회장과 그의 아들인 박세창 금호아시아나 사장으로 제한해 놓았다.

즉 박 회장 부자 2인이 9549억8100만원을 동원해야만 한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개인으로 한정돼있을 경우 지분출자 등으로 자금을 동원할 경우 자격요건 결격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에 앞서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100%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미 인수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박 회장 부자가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순수하게 동원한 것이 아니라 SPC에 출자형식으로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박 회장이 100%지분을 보유한 SPC라도 외부자금이 개인간 대여형태가 아닌 금호타이어를 담보로한 출자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박 회장이 보유한 SPC의 지분구조를 면밀히 살핀 후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사드 변수도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뛰어들 채비를 갖춘 박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사실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마당에 중국업체가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오는 4월초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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