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3.15 10:38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원내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오는 5월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룡, 바른정당 주호영 등 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간사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개헌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 이번 합의의 큰 줄기다. 이와 함께 국민 기본권 관련 조항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구의 독립성 보장 조항도 손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개헌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되는데 의원 과반수가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공고 뒤 발의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한다.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표를 얻으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이 이를 공표한다.

합의를 이룬 3당은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안에 개헌안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3당의 의원수를 합하면 총 165석인 만큼 헌법개정안 발의는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먼저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20석인 만큼 민주당과의 합의 없이는 헌법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국민 여론이 대선 이후 개헌을 원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도 고려할 점으로 꼽힌다. 연합뉴스와 KBS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12일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45.8%는 ‘대선 이후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선 전에 해야 한다’는 응답은 32.7%였고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0.3%, ‘무응답‧모름’은 11.2%였다. 현재 국민 여론은 권력구조 개편보다 정권교체에 쏠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다.

한편 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3당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대선판 흔들기로 비쳐질 여지도 있다. 교섭단체 3당의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 때 개헌을 하면 이번 대선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며 “이번 통령 선거에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의식한 탓인지 이날 합의에서는 개헌안에 대선 시점의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대선 후 1년 안에 국민투표를 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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