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3.17 10:29
집단급식소 등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모식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유통 통로에 설치해 부적합 식품을 적발 즉시 신속하게 판매 차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대형할인매장‧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와 중‧소 식품판매 매장 등으로 확대해 올해까지 1만여 곳에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위해식품차단시스템’은 위해식품 정보(바코드 정보 등)를 유통 통로에 제공함으로써 결재를 할 때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도입됐다. 식약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시스템을 연계한 민관합동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유통업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8771개 설치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16년 7만8151개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그동안 대형할인매장‧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에는 집단급식소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부적합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치를 원하는 영업자는 식약처(1577-1255)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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