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7.03.27 10:55

닛케이 "도시바, 한국전력에 기업회생 지원 요청"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도시바의 미국 원전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이르면 오는 28일 이사회를 열어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결정할 전망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아울러 신문은 웨스팅하우스가 파산법 신청 후 한국전력에 협력을 이미 요청했다고 전했다.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전력은 이미 도시바의 영국 원전 건설 프로젝트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신문은 도시바가 파산법 11조를 통해 웨스팅하우스를 분리하게 되면 웨스팅하우스 손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회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도시바는 이같은 웨스팅하우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주요 거래 은행들에 지난 24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팅하우스는 27일 미국 전력회사 등과 파산법 신청을 위한 사전 조정협의를 갖는다. 도시바와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발주처인 미국 전력회사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 부채를 정리하고 자산 매각과 사업 재편을 꾀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6회계연도 웨스팅하우스 손실이 당초 7000억엔(7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앞으로도 공기 지연 등으로 손실이 1조엔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시바는 성명서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의 챕터11(파산보호) 신청 여부는 결국 이사회가 결정하게 된다. 도시바와 다른 채권자들을 포함한 웨스팅하우스 주주 모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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