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3.27 15:49

[뉴스웍스=이상호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안내장 내용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보험약관과 다르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보험안내장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H생명보험의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가 보험설계사로부터 받은 보험안내장에 명시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분쟁조정위는 보험안내장 내용이 실현되지 않아 A씨가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계약을 무효로 봐야하고 보험사가 납부된 보험료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보험 약관에 따르면 가입자가 별도의 생활습관프로그램 참여, 종합건강검진 결과 제출 등 건강증진활동을 한 뒤 포인트를 부여 받아야 1~3% 보험료가 할인된다. 그러나 A씨가 전달받은 보험안내장에는 별도의 조건 없이 보험료가 할인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H생명보험은 설계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보험모집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A씨에게 보험 상품의 보험료 할인제도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A씨가 보험료 할인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없는 만큼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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