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재아기자
  • 입력 2017.03.28 15:26
<사진제공=구글>

[뉴스웍스=이재아기자] 지난해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436만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약 17조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지난해 기준 매월 194만원을 받았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주요통계에 따르면 연금수급자는 436만명, 연금 지급 총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수급자는 33만명, 연금지급액은 1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노령연금으로 341만명에게 14조500억원(82.3%)이, 유족연금으로 65만명에게 1조 7200억원(10.1%)이, 장애연금으로 7만5000명에게 3400억원(2%)이 각각 지급됐다. 또 일시금 수급자 22만7000명에게 9600억원(5.6%)이 지급됐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지난해 매월 약 194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사는 65세 A씨는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3년 9개월간 가입해 2011년 10월부터 매월 128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수령시점을 5년간 연기했다. 연기 기간이 끝난 2016년 10월부터 연기 기간 중의 물가상승률과 연기 가산율 35.1%를 적용한 190만2000원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매월 만 193만7000원을 받고 있다. 연 2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A씨처럼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연금 신청자는 지난해 1만7289명으로 전년 보다 16.8% 증가했다. 이는 60세 이후에도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진 데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보다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급 연기를 활용하지 않고 월 최고 연금액을 받는 사람은 서울에 사는 노령연금 수급자 B씨(61)씨였다. B씨는 1988년 1월~2015년 10월까지 27년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난해 11월부터 월 163만8000원을 받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사람도 불어났다. 생활이 팍팍해지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사정으로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받는 조기연금 수급자는 51만1880명으로 사상 처음 5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6.6% 증가한 수치다.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의 ‘연기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기대연금액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조기연금은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당겨 받는 기간에 따라 최소 3%에서 최대 21%까지 적게 받는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09세 C씨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100세 이상 수급자는 67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57명으로 남성보다 6배 많았다.

최장기 수급자는 장애연금 수급자 D씨다. D씨는 16만원을 납부하고 1989년부터 27년 11개월 동안 1억원 넘게 받았다. D씨처럼 1989년부터 27년 이상 연금을 꾸준히 받는 수급자는 모두 111명이다. 연금종류별로는 유족연금 수급자 87명, 장애연금 수급자 24명이다.

특히 전체 연금수급자 중 여성은 전년 대비 8.8%(14만명) 늘어난 170만명으로 전체 연금수급자의 41%를 차지했다. 또 노령연금수급자 중 여성은 전년대비 10%(9만900명) 증가한 109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도 1000만명에 성큼 다가섰다. 지난해 963만7334명이 가입해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후준비 인식 확산에 따라 매년 여성가입자가 늘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1세 이상 인구는 총 944만명이며 이중 40%에 달하는 376만명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61세 이상 인구증가율은 1.2배인 반면 61세 이상 수급자 증가율은 1.5배로 나타나 국민연금 수령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는 5년전 2만8000명에서 지난해에는 6.4배 늘어난 18만명에 달했다.

공단 측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가능한 빨리 가입해 많이, 오래 납부하는 것이 좋다”며 “반납ㆍ추납ㆍ임의 또는 임의계속 가입과 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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