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3.11 10:01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도 귀속분 소득세 최고 세율이 44%(지방소득세 포함)이 높아져 배당소득 등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5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44%만큼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일 방법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적절한 절세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40%가 넘는 세금을 부담하고 싶지 않은 고소득자들이라면 금융기관 타익신탁을 활용한 절세법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조언한다. 타익신탁이란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 신탁상품에 가입하고 여기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제3자로 지정하는 신탁이다.

타익신탁을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근로·이자·배당 등 종합소득을 개인별 합산 과세한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구조를 띠고 있다. 결국 소득이 많을수록 가족 간 소득 분산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의 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자식이나 가족 등에게 적법한 증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하면 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다.

타익신탁은 또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해 주식의 모든 수익을 원본수익자에게 환원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장점 가운데 하나다.

예를 들어보자. 배당금을 포함해 5억원이 넘는 소득이 예상되는 A씨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가정해보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당금은 A씨에게 지급될 것이고 해당 배당금은 A씨의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4% 가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배당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타익신탁을 활용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A씨는 원본수익자가 되고 아들은 배당금인 수익만을 받는 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을 설정하면 배당금은 아들에게 귀속된다. 세법에 따르면 타익신탁에 대해서 수익자 과세한다. 이 경우 아들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 가정)를 부담하게 된다. 아들은 신탁을 통해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A씨가 배당금을 수령한 후 증여하는 것보다 타익신탁을 통해 아들이 배당금을 받는 방법을 활용하면 28.6%(44%-15.4%)의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세무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타익신탁 계약은 절세 효과는 물론 위탁자가 계약 기간의 지정, 변경 및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타익신탁을 통해 원하는 시기의 소득을 적절하게 분산해 소득세 절세와 증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신탁계약을 통한 절세는 각자의 상황에서 절감할 수 있는 소득세와 부담하는 증여세·상속세 등을 비교 분석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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