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5.11 13:38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최근 몇 년 동안 세탁물 분실과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372 소지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5120건이었다. 2014년 1932건이었던 상담은 이듬해 1589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해 159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3년 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31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14년 94건, 2015년 61건, 2016년 76건 등 상담 건수 증감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세탁물 분실사고의 대부분은 비체인 세탁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체인 세탁업체가 198건(85.7%), 체인 세탁업체 33건(14.3%)이었다.

세탁물 분실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세탁물 인수증’ 미교부가 지목됐다. 현재 세탁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물 인수할 때에는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탁물 분실사고의 경우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76건(32.9%)에 불과했고 교부받지 않은 경우는 102건(44.2%)이었다.

장기간 세탁물을 인수하지 않아 분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3개월 이상’ 세탁물을 찾지 않아 분실한 경우는 72건(31.2%)이었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도 29건(12.5%)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108건(46.8%)은 ‘1개월 미만’ 기간 안에 세탁물 분실을 인지한 경우였다. 소비자가 3개월 이상 세탁물을 찾지 않아 분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세탁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세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

분실 품목별로는 바지가 42건(18.2%)로 가장 많았고 부속물 33건(14.3%), 신사복 28건(12.1%), 코트 24건(10.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세탁물 분실사고의 절반 이상은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1건의 피해구제 접수 사례 중 64.1%(148건)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세탁업자 과실이 확인됐지만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소비자가 피해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세탁물을 맡길 때는 인수증을 반드시 받고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인수증에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찾고 현장에서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절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한 만큼 제품 구입 영수증, 카드명세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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