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5.12 10:17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오는 8월부터 해양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해양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개발이 제한됐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지구 안에는 완화된 건축 규제 기준이 적용된 숙박시설, 레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소 면적(10만㎡), 최소 민간투자(200억원) 등 개발 규모를 제한한다. 또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은 하수처리 의무가 부과된다.

친환경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 각종 환경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또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가 지구 계획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조화롭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안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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