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5.18 13:38
<사진출처=pixabay>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맞벌이 부부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5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 카드 집중 사용, 부부 카드포인트 합산 사용, 연금저축은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등이 바로 그 것이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해 합산을 요청하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부부가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판매한다. 부부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해당된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 카드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아내명의 카드로 25%가 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잘 따져보고 사용할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카드 포인트는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포인트 합산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 양도는 동일 카드사 포인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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