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5.23 09:53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세종시 단독주택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앞으로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 취득하면 세제혜택과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단독주택에서 22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단독주택으로는 세종시 최초, 국내 두 번째로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사례다. 

이 주택은 벽지, 접착제, 석고보드 등 모두 친환경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걱정을 떨쳤으며, 기계식 환기설비 적용으로 미세먼지 실내유입도 차단했다. 또 태양광발전시스템(3kW)과 고단열 3중 유리 등을 적용해 전기요금, 난방요금의 절감이 가능하며 창틀과 골조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크게 향상시켰다. 하지만 공사비는 기본설계 공사비보다 약 5% 증가하는데 그쳐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 취득하면 세제혜택과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5년간 최대 15%(최소 3%)까지 매년 감면받을 수 있고 녹색건축인증이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도 최대 15%(최소 5%)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 용적률 및 높이제한도 최대 15%까지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종시 단독주택 인증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정부 인증제도를 활용해 손쉽게 녹색건축물을 건축해 건강한 주거여건 마련은 물론 세금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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