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5.23 14:36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한다. 이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2일에 매매하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며 “위텍스 기능 향상 등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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